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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(feat. 분양권 1주택 포함)

모하스 2020. 10. 10. 03:30

양도소득세

 

내년부터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1세대 1주택자,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10%~20% 인상된다.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년 미만 보유 주택(조합원 입주권 포함)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1년 미만은 40%에서 70%, 1년 이상~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%로 인상된다. 분양권은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의 구분 없이 1년 미만은  70%, 1년 이상은 60%로 인상된다.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기본세율+10%(2주택)~ 20%(3주택 이상)에서 기본세율+20%(2주택)~30%(3주택)로 인상된다.

 

 

▣ 변경되는 주택 양도소득세율

구분 현행 (2021. 5. 31. 까지) 개정 (2021. 6. 1. 부터)
주택·입주권 분양권 주택·입주권 분양권
조정 비조정
보유기간 1년 미만 40% 50% 50% 70% 70%
2년 미만 기본세율 40% 60% 60%
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

 

▣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및 누진공제액

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
1,200만원 이하 6% 0원
1,200만원 초과 ~ 4,600만원 이하 15% 108만원
4,6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 24% 522만원
8,800만원 초과 ~ 1억5천만원 이하 35% 1,490만원
1억오천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 38% 1,940만원
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 40% 2,540만원
5억원 초과 42% 3,540만원

 

 

 

 

 

또한 1세대 1주택(고가주택)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되어 보유기간 4%, 거주기간 4% 로 조정된다.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이상~3년미만인 경우 기존 24% 적용이 아니라 20% 적용된다.

 

▣ 변경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(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)

기간(년) 3년~ 4년~ 5년~ 6년~ 7년~ 8년~ 9년~ 10년 이상
현행(%)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
개정(%)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
거주 12(8*) 16 20 24 28 32 36 40
합계 24(20*) 32 40 48 56 64 72 80

* 보유기간이 3년 이상(12%)이고 거주기간이 2년~3년(8%)인 경우 20% 적용

 


 

1세대 1주택자,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 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된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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