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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(feat. 분양권 1주택 포함)
모하스
2020. 10. 10. 03:30
내년부터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1세대 1주택자,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10%~20% 인상된다.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년 미만 보유 주택(조합원 입주권 포함)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1년 미만은 40%에서 70%, 1년 이상~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%로 인상된다. 분양권은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의 구분 없이 1년 미만은 70%, 1년 이상은 60%로 인상된다.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기본세율+10%(2주택)~ 20%(3주택 이상)에서 기본세율+20%(2주택)~30%(3주택)로 인상된다.
▣ 변경되는 주택 양도소득세율
구분 | 현행 (2021. 5. 31. 까지) | 개정 (2021. 6. 1. 부터) | ||||
주택·입주권 | 분양권 | 주택·입주권 | 분양권 | |||
조정 | 비조정 | |||||
보유기간 | 1년 미만 | 40% | 50% | 50% | 70% | 70% |
2년 미만 | 기본세율 | 40% | 60% | 60% | ||
2년 이상 | 기본세율 | 기본세율 | 기본세율 |
▣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및 누진공제액
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액 |
1,200만원 이하 | 6% | 0원 |
1,200만원 초과 ~ 4,600만원 이하 | 15% | 108만원 |
4,6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 | 24% | 522만원 |
8,800만원 초과 ~ 1억5천만원 이하 | 35% | 1,490만원 |
1억오천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 | 38% | 1,940만원 |
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 | 40% | 2,540만원 |
5억원 초과 | 42% | 3,540만원 |
또한 1세대 1주택(고가주택)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되어 보유기간 4%, 거주기간 4% 로 조정된다.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이상~3년미만인 경우 기존 24% 적용이 아니라 20% 적용된다.
▣ 변경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(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)
기간(년) | 3년~ | 4년~ | 5년~ | 6년~ | 7년~ | 8년~ | 9년~ | 10년 이상 | |
현행(%) | 보유 | 24 | 32 | 40 | 48 | 56 | 64 | 72 | 80 |
개정(%) | 보유 | 12 | 16 | 20 | 24 | 28 | 32 | 36 | 40 |
거주 | 12(8*) | 16 | 20 | 24 | 28 | 32 | 36 | 40 | |
합계 | 24(20*) | 32 | 40 | 48 | 56 | 64 | 72 | 80 |
* 보유기간이 3년 이상(12%)이고 거주기간이 2년~3년(8%)인 경우 20% 적용
1세대 1주택자,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 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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